이젠, 식당에서도 반려동물과 함께해요 🐶🐱음식점 반려동물 출입 허용, 법으로 열립니다

가족 같은 존재, 아니 어쩌면 가족보다 더 가까운 존재인 우리 반려동물들.
함께 산책하고, 함께 여행도 다니지만…
“왜 식당은 같이 못 들어갈까?”
이런 아쉬움을 한 번쯤 느껴보셨을 거예요.

하지만 이제, 달라집니다.
반려동물도 식당에 함께 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.
식약처가 2025년 4월 25일 발표한 ‘식품위생법 시행규칙’ 개정안이 그 출발점입니다.
우리 사회가 반려동물과의 일상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변화입니다.


🐾 “함께 식사할 수 있는 공간, 준비됐나요?”

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‘허용한다’는 수준을 넘어
위생과 안전, 모두를 고려한 세심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.
어떤 식당이든 가능하진 않지만, 기준을 갖춘 음식점이라면 반려동물과의 동반 입장이 가능해집니다.

📌 적용 대상 동물은?
우리나라 반려동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,
**예방접종률이 높아 위생적으로 관리 가능한 ‘개’와 ‘고양이’**입니다.

📌 영업장이 갖춰야 할 조건은?

  • 반려동물이 조리장, 식재료 보관실 등 식품 취급 구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나 칸막이 설치
  • 입구에 소독용 장비 구비 및 손님 안내 표시판 부착
  •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업소임을 외부에서 명확히 확인 가능하게 해야 함
  • 식당 내에서는 반려동물이 보호자 곁에서 자유롭게 벗어나지 않도록 고정장치 마련
  • 다른 손님이나 동물과의 접촉을 피할 수 있도록 테이블 간 충분한 간격 확보

📌 음식과 기기의 위생 기준도 강화!

  • 반려동물의 털 등 이물이 음식에 섞이지 않도록
    뚜껑이나 덮개로 음식 보관
  • 동물용 식기와 소비자용 식기를 명확히 구분하여 보관 및 사용
  • 분변 처리 전용 쓰레기통 비치 및 예방접종 미실시 동물 출입 제한 표시도 필수

📌 의무사항 위반 시?
식품 취급 구역 출입 제한 의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처분까지 가능하고,
기타 위생조치 미이행 시에도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.


🐕 “함께의 일상이 당연해지는 사회로”

이번 개정은 2023년부터 약 2년간 운영된 ‘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시범사업’의
긍정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되었습니다.

  • 반려동물과 외출하는 반려인의 생활 편의 향상
  • 음식점 위생관리 수준도 자발적으로 상향
  • 소비자 만족도는 물론 외식업계의 새로운 가능성까지 확인할 수 있었죠.

식약처는 이번 개정이
“반려인의 선택권과 생활 만족도를 높이고,
음식점 문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”이라고 기대를 밝혔습니다.


📝 국민의 의견도 함께 받습니다

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중이며,
6월 5일까지 국민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📍 제출처: 국민참여입법센터
📍 확인 방법: 식약처 홈페이지 > 법령/자료 > 입법/행정예고


🌱 반려동물과의 삶이 특별하지 않은, ‘일상’이 되길

혼자일 때보다, 함께 있을 때 더 따뜻한 식사 시간.
우리가 누리는 일상이 반려동물에게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사회.
이제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.

정부는 앞으로도 반려동물과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통해
삶의 질 향상과 식문화의 다양성을 함께 이끌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.

📞 문의: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☎ 043-719-2032
📚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
반려동물은 ‘애완’이 아닌 ‘함께’입니다.
이제, 그 따뜻한 함께의 식탁이 더 많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. 🐾💛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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